▲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