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안전 대비에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주재)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오전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한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하여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 역시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치인에 당부했다. 또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