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6일 부산부민병원(병원장 최창화)과 법무보호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행사에는 부산부민병원 문상호 행정부원장, 부민공익재단 윤문두 재단이사, 이흥수 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별 역량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기초건강지원사업을 위한 연계 협력 등을 약속했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대상자’라고 불렸으나,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법무부가 ‘법무보호대상자’로 명칭을 바꿨다.
부산부민병원 문상호 행정부원장은 “기초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안정된 신체·정신적 기반을 마련한 대상자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안정된 신체·정신적 기반은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