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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실기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혐의 448명 검찰송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03 0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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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5개 의대 응시생 조직적 부정행위 결론
  • 먼저 시험 본 사람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올려

▲ 의학도서관에 놓인 의사국가시험 교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 및 공유해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 수사 후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한다.


이들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먼저 치른 응시생들이 시험 문항을 복원해 그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공유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5개 대학교 의과대학 응시생 대표 5명은 2023년 8월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의했다. 이후 5개 대학교 의과대학 전체 응시생들은 그해 9월1일부터 같은 해 11월3일까지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하면서 복원된 시험문항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공유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지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응시생 대다수는 의사면허를 취득했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상당수가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사 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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