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대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4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10개 기동대 1만4000여명을 투입하고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