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음달 7일까지 31일 동안 관계 부처·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브로드컴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에는 반도체 전문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반도체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31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