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