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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위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모집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6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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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변호사·노무사·법무사 등 대상 18일까지 서류 접수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심리·법률 상담·가해 민원인 설득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인 문제를 다룰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상담요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짐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상담요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상담 요원에게는 상담 횟수당 25만∼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 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대응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각급 기관을 직접 찾아가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역량 및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악성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복 제기하는 민원,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나 고소·고발을 병행하는 민원으로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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