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