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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8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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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8명·반대 106명…김상욱 찬성
  •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제한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찬성한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김상욱 의원이 유일했다. 같은 당 나경원·김예지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이들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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