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열두 살 의붓아들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열 살 때 38㎏였던 B군은 사망 당시 29.5㎏까지 줄었다. 사망 당시 신체 여러 군데에서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앞서 제1심과 제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 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A씨에게는 B군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량이 가벼운 아동 학대 치사죄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 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제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심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30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