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금융위 공동 주최, ’24.9.23(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3일(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9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적용대상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며, 세부 기준으로는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제1안)과 연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제2안)이 있다.
- 정산기한: 정산기한을 전통적 소매업보다 짧게 설정하되, 제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제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한다.
- 대금 별도관리 의무: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판매대금의 50% 또는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1안은 단계적으로 100% 별도 관리, 제2안은 50% 별도 관리 규정을 제시한다.
- 시행시기: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정산자금 보호: 미정산 자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PG사의 파산 시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 PG사 관리 강화: 거래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 자금유용 제재: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 목적 외 사용 및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를 내부정산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과잉규제 문제를 방지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