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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위증 혐의 사건 경찰에 이첩 거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2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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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검찰이 거절"

▲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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