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
[e-뉴스 25=백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도로변 상가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사고 9개월 후인 2022년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사고는 광주에서 발생했으나 본사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이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체 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줬어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여전히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 지위가 성립한다”라며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며 “계약자 분들이 이번 결과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안을 잘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원고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국내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