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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2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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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소장대행 후임으로 김형두 선출
  •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유지될 전망

▲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이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김 재판관은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된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한 달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회의에 안건이 올라온 지 5분여 만에 김 재판관이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은 현 7인 체제에서 임명 일자 기준 최선임자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재판관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는 등 법원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친 중도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차장 시절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2023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김 대행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까지 ‘7인 체제’ 헌재를 이끌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임명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속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기 대선 전 급박하게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내각 구성 후 7월쯤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8월쯤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도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은 현 재판관 7명 중 1명 또는 본인이 새로 지명한 2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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