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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한국법학능력시험원 초대 이사장 선임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2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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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선출
  •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

▲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사진=한국법학능력시험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단법인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열어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경(사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4월 14일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상경 이사장은 4월 22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이상경 초대 이사장은 연세대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헌법 전공)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LL.M., J.D., J.S.D.)를 취득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서울시립대 로스쿨 제7·8대 원장, 로스쿨협의회 제11대 이사장, 검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제28대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및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현대사회에서 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가 지속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약 1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법학능력검증시험(Legal Competency Test)을 통해 학생들이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법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이처럼 다수의 저명한 법학 교수들과 뜻을 함께하는 가운데, 법학 교육의 발전과 법률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 양성 체계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면서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부 수준의 법학 교육 또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법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누구나 체계적으로 법학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험과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경 이사장은 “법학능력검증시험을 통해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법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학이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깝고 실용적인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법학능력검증시험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법학 관련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확대하여, 법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제1회 법학능력검증시험은 7월, 제2회 시험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험 관련 정보는 추후 한국법학능력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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