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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파견허가업체·사용사업체 대상 ‘파견법 설명회’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3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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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파견허가업체 및 사용사업체 사업주 대상 파견법 준수사항 등 설명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안산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18일 파견허가업체 및 사용사업체 59개소 대상으로 파견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최근 안산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파견허가업체 및 사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산·시흥 지역은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수가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 파견 등 매년 파견법 위반 사항이 발생·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내 파견허가업체 및 사용사업체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사항 및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파견사업에서 알아야 할 산안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구인난 심화에 따른 파견근로자 사용현황 등 실제 현장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양승철 안산지청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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