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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몽골 사법연수원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3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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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업무 디지털화 등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사법연수원은 2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몽골 사법연수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사법연수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연수원은 최근 고양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몽골 사법연수원(원장 에르덴치메그 다시폰차그)과 양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김시철(60·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이준명(55·25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비롯해 에르덴치메그 다시폰차그 몽골 사법연수원장,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몽골 고등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법연수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몽골 법관들을 대상으로 사법 업무 디지털화 등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양국 사법연수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의 영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과 몽골 대법원은 2013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양국 법관들이 꾸준히 서로 방문해 왔다. 사법연수원은 2022년, 2023년 몽골 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몽골 사법연수원장 등은 2024년 사법연수원이 개최한 제11회 IOJT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교류·협력해왔다.


몽골 대법원 연수단 18명은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1일 일산 사법연수원과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서울고법과 대법원, 23일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을 찾아 한국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했다. 24일에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25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성남 분당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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