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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대표발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5 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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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2회 재판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 포기 간주
  • 속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구자근의원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횟수가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에만 진술 없는 판결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피고인이 고의로 이용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지적했다.


1회 불출석 후 다시 출석했다가 다음 기일에는 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재판 진행을 늦추는 행위가 현행 규정으론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의원측은 "이는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구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불출석은 27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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