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8 13:23:20
기사수정
  •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

▲ (사진=freepik)


[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재산, 인명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