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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광장 전 직원들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9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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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전산실 근무하며 정보 빼내 주식거래로 20억 부당이득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장 전산실 직원 A 씨(38·남)와 B 씨(40·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각각 18억 2000만원, 5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사모펀드운용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직원과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2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모펀드운용사에서 근무한 C 씨(30)는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했다. 주식 대량 취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지인 2명은 각각 4억 300만원, 3억 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구 소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초 광장 소속 직원만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장 내 기업자문 그룹 소속 변호사도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은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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