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법정 후견인이 선임된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친권을 행사할 사람 등이 없어 법정 후견인이 선임된 미성년자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이들에게 신발·의류·학습 교재 등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 희망 힐링 펀드 재원을 활용, 2000만 원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새 희망 힐링 펀드는 금융기관 보유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 친권상실·부재에 따라 심리상태 점검과 치유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법정 후견인·법원 간의 강한 신뢰감을 형성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