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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9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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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신청...방문·출력 없이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미지 제적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사진=대법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 제적 등·초본에서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전자증명서는 민원인이 실물을 발급받아 지참해 수요 관서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민원서류가 수요 관서로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하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적부'는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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