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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30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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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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