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심재진 외국변호사는 매사추세츠주(1988년), 뉴욕주(1991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조세 분야 권위자다.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35년 이상 국내외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조세 자문과 쟁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 PwC, Arthur Andersen, 율촌,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조세팀을 설립하고 10년간 조세공동그룹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조세위원회 공동의장을 20년 넘게 맡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국제조세협회(IFA)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류성현 변호사(연수원 33기)는 국세청 사무관 시절 1000여건의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수천억원대 부가가치세 포탈 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에서 승소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10년 이상 국제조세 소송을 다뤘고 아일랜드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 대법원 승소 사례를 이끌어냈다.
이환구 변호사(연수원 37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18년간 국제조세, 금융조세, 신탁과세 분야 자문과 소송을 담당해왔다. 이익분할법 적용 이전가격 과세 사건에서 약 5년 간의 쟁송 끝에 납세자 승소를 이끌어내며 주요 판례를 남겼다. 국내 금융기관의 FATCA/CRS 체계 설계 자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세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 조세그룹은 국제조세 분야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고액 상속·증여세 및 복합 자산 이전 자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화우는 “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 고객들에게도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의 경쟁력은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에 합류한 세 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화우의 국제조세 역량 업그레이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