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될 경우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
애초 발의된 법안과 달리, 법사위는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 때까지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처리는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