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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前 직원 구속기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08 1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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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빼돌려...기술 자료사진만 1만1000여장
  • 재판중 SK직원은 2심 징역 5년...1심 징역1년6월보다 형량 늘어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1천여장에 달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이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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