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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 살포'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08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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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과정서 주민에 금품 제공
  • 1·2심 징역 1년 선고…대법 원심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조합원 A 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 B 씨와 C 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조합장은 이 기간에 차명으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고 A 씨와도 이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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