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의 실효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과 각자대리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개선 및 정책 논의를 위해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연대회의체로, 각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 개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 협회는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의 명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일부 유형에서만 스캔 제출 특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하고 작성한 전자문서는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한 후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식 등기원인정보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자등기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현행 쌍방대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산등기 신청 시 ‘각자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재 등기신청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매수인·매도인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사협회는 외국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신청인이 독립적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각자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무사협회는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 개선, △사무원의 이중등록 방지 및 결격사유 공유체계 마련 등 현장 실무에서 제기돼 온 개선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허용, △전자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과 최재훈 부위원장, 김세종 위원이 참석했다.
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이성민·윤수종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이정식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회 유인호 회장을 비롯해 박효연‧이한수‧최용근‧최승윤 이사가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제안은 사법정책실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등기예규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기제도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등기 행정의 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