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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09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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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 후보 교체 절차 진행…당헌 위반"
  • 한덕수 향해 "국힘 후보 되려면 애초에 입당했어야"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 11일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는 분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제가 당선된 5월3일부터 며칠 내로 바로 (단일화) 해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경선 왜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7일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무소속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 나선다.


두 후보는 7일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회동을 끝마쳤다. 이날까지도 단일화 시점이나 방식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다.


김 후보는 향후 일주일간 두 후보가 선거운동을 한 뒤 오는 14일 TV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번 대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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