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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12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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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삭제...국민의힘 의원들 표결 불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이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관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소위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이를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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