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대선 후보 등록'을 사유로 든 만큼,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모든 형사재판은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각각 기일을 바꾸거나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당일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바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초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