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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14 11:50:48
  • 수정 2025-05-14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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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2인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짓밟았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담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부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같은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씨와 소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정치적 음모에 사로잡힌 이들의 범행으로 규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회를 짧게 밝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날 있었던 전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피해를 복구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 법원·경찰·검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앞으로 나올 선고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 의사를 보인 이들도 김씨·소씨처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김씨나 소씨의 형량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증거 조작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23일, 28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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