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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 경영 지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15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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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및 UNGC 한국협회와 공동 실시
  • 기업과 인권 현황 분석 및 과제 모색 나서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과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례보고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관련된 국제 규범 및 법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인권 실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업들이 인권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경영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의 법제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현황을 분석, 진단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 뒀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법제와 정책 동향, 예를 들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4년 4월 발간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접근 해석가이드’, OECD가 2023년 개정한 ‘다국적기업을 위한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세계변호사협회(IBA)가 2023년 11월 개정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업데이트 지침’과 2024년 9월 개정한 ‘IBA 변호사협회를 위한 기업과 인권 지침’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CHRB) 기준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기업 12곳을 평가한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지점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기업과 인권이 어떻게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OECD 한국연락사무소 등에서의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대한변협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호사들이 인권 경영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인권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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