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2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계열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을 위해 2355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양형은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대기업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