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와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진행된 '좋은 변호사가 되는 법' 강연에서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전 총장은 “특정한 정파·정당·진영에 관계없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정파나 반대 진영이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거나, 세월이 흘러 어떤 환경이 돼도 독립한 사법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도 언급하며 “계몽주의 사상 이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국민이 독립된 법원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헌 헌법부터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이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률 제도는 일단 개정하고, 바꾸고 나서 시행착오를 고쳐가겠다고 하면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도는 최대한 완벽하게, 신중하게, 잘 가다듬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제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총장은 법조계의 현실적 어려움도 짚었다. 그는 퇴임 후 “법조 신뢰가 너무 하락했다”, “변호사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사 광고나 리걸테크 문제, 형사 사건처리 지연 등이 변호사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며 “저는 문제에 문제로 답하지 말 것을 조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주요 검찰 요직을 역임했으며,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제45대 검찰총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