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홈닥터 홍보용 브로셔. (사진=법무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가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공공 법률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전국 소비자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브랜드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의 공공 법률복지 프로그램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주거 취약자 등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1차 법률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연계해 구조적 지원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률홈닥터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기반의 복지망과 협력해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을 넘어 법교육, 피해자 권리 안내, 절차 지원 등까지 수행하고 있어 ‘법률복지 최전선’으로 불린다.
단순한 일상 법률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강화된다. 법무부는 집중호우, 산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홈닥터를 주요 인력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과 구제 지원도 법률홈닥터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울산·경북·경남의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 방문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도 진행한 바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복지 변호사로서, 지역사회 복지망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이 법 앞에 외롭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촘촘한 법률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