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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 운영정책 개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0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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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위반자도 오픈채팅 서비스 제한 소급 적용



[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후에도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변경된 정책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정책을 또래 간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구,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이 금지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금품 등 이익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한다. 또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후에도 오픈 채팅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미성년자 보호 조치 절차를 간소화해 법정대리인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조치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고객센터에 별도 분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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