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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대선 후 대북송금 재판절차 지속여부 정리해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2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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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사건 변호사가 검찰에 요청…재판장 “이 사건과 무관”
  •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8월…법리 오해 등 이유 대법 상고

▲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측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임하지 않았다.


변호인 발언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하겠다. 변호인은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말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신청하고 항소, 재항고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지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이후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것으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8일 오전 11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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