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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3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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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맹 택시 일감 몰아주기'로 2023년에 과징금 부과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가맹 택시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유리하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빌리티 측은 "알고리즘 조작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23년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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