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령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형태의 조직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일체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