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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7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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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간 회삿돈 수백억 사적 유용한 혐의
  • 法 "보증금 1억원·증인 접촉 금지 조건"
  • 지난해 11월 구속…약 반년만 보석 석방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이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의 보증금은 1억 원이다. 보증금 외에도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소환 때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 등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홍 전 회장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된다. 공동 피고인들을 비롯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들, 참고인 등에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홍 전 회장은 이같은 조건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고,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 별장, 차량, 직원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약 217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현금 리베이트로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홍보한 사건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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