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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27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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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서 진행
  • 구성요건 해석 기준, 피해자 보호조치 등 다뤄

▲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라는 주제로 첨부 프로그램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 드러난 다음 날인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2023년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지난해 7월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형량이 확정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나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 주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 △잠정조치불이행죄, 죄수 등 기타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스토킹처벌법을 해석함에 있어 스토킹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 제한 우려를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대상,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스토킹처벌법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된 쟁점과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 주제발표에 나선다.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피해자 보호제도 개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현행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 및 제도 운용상의 한계와 관련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기간이 짧다는 점, 위반 이후 대응전략의 부족, 낮은 선고형량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실무가와 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토킹범죄 관련 재판절차의 현황을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가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며 행사 종료 후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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