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황 후보 등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상거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등을 들어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위증 교사·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후보 등록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데다 황 후보 등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에 선거 관리기관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은 선관위의 이 후보 등록신청 수리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이 주장 자체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상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