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고령 어머니와의 안부 전화 신청을 교도소가 불허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수감자 A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가 지난해 8월 A 씨에게 내린 전화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도소 측에 '어머니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인 점, '전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A 씨의 소송 제기에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교정시설의 허가에 따른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며 "해당 수용자는 어머니의 수술 후 접견을 해서 안부를 확인했었다.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매달 2회이기에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지만 그곳에서도 동일 이유로 전화 통화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성이 인정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