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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전문가, 노동규범 개선안 제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5-30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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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노동규범 현대화 정책토론회 개최
  • "노조, 기업 넘어 산업별 교섭체계 전환 필요"
  • "근로형태 다양…노무제공자 포괄 보호해야"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법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노동이론실무학회 등 노동법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 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 및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해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의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은 "모든 노동관계가 법의 해석에 매달린다면 규범력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상호자율적인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을 매개로 법률과 함께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두 번째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표준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상대방과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시대 도래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 설정과 논의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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