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방송통신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사업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오는 9월19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납입자본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문자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준수했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했다. 전송자격인증 관련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 퇴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