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국힘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2 19:20:36
기사수정

▲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부산광역시 부산역광장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족을 비판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이나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5월 30일에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이나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조작정보'나 '차별 정당화 정보'에 해당되는 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제명을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장도 5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27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 한 패륜적 댓글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선동을 빌미로 이재명과 그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조 의원은 30일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며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제재하겠다는 독재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6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은 온라인상의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을 규제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