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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1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인, 조치 부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2 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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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변호사 "타인이 시간 잘못 입력해 착오"
  • 법원 "징계 사유로는 인정…고의 아닌 부주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A법인은 중노위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도 B씨의 무단 재택근무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은 A법인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방 불출석 처리됐고, 다음 번 기일 출석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 업무 혼선을 초래한 것은 징계 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모두 일회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인 업무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입력돼 있었던 점, B씨가 상급자 아닌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휴가를 떠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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