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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 6월 16일 '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 학술대회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4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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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 발족

▲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의 인공지능 기본법학술대회 포스터. (사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오는 6월 16일 학술대회에서 AI 기본법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학회는 지난 3월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AI 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 적용 범위, 의무 규정, 조사·제재 절차, 혁신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제1소위(임용 서울대 교수)는 적용 범위 합리화 ▲제2소위(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의무 규정 합리화 ▲제3소위(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조사·제재 절차 개선 ▲제4소위(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혁신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을 각각 연구 중이다.


지난 4월 전원 세미나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 모델·시스템 등 기본법상 핵심 개념 정의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는 개정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가 각 소위별로 발표된다.


제2세션은 ‘AI 에이전트의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주제로, AI 에이전트의 법적 규율 방향과 기술적 대응 방안을 조망한다.


허훈 ㈜라이너 테크 총괄이 ‘AI 에이전트 신뢰성 측정과 개선’, 차경진 한양대 교수가 ‘AI 에이전트 활용과 신뢰도·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부·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경만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병필 KAIST 교수,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양용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한양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등이 참석해 ▲AI 기본법 개정 필요성 ▲법·기술적 쟁점 ▲AI 에이전트 활용의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으로 열린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AI 시대 핵심 법·정책 과제인 ▲AI 규제체계 ▲윤리적·사회적 대응 ▲국내외 법제 비교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학회로, 정례 학술대회 외에도 다양한 정책연구와 세미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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